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6.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04 서일46014-10104 서일4601410104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2996(1997.12.23)호와 제도46014-10598(20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96, 1997.12.23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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