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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6.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

서일46014-10106 서일46014-10106 서일4601410106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542, 1999. 3. 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42, 1999.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 (99.12.31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으로 조문 변경됨)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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