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07 서일46014-10107 서일4601410107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779(1997.04.01)호 및 재일46014- 1724(1998.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9, 1997.04.0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