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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6.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당부

서일46014-10116 서일46014-10116 서일4601410116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제도46014-11350, 2001.06.05, 재산46014-179, 2000.02.17 및 소득46011-1832, 1995.07.04)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899,1997.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663, 1997.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350, 2001.06.05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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