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7.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214,2000.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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