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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8.

건물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서일46014-10125 서일46014-10125 서일4601410125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소득46011-3464, 1998.11.12, 소득46011-1238, 199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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