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127 서일46014-10127 서일4601410127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066,2000.09.05)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44, 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6, 2000.09.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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