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0.
토지의 양도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서일46014-10134 서일46014-10134 서일4601410134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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