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1.
연립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서일46014-10136 서일46014-10136 서일4601410136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연립주택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이 미고시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예규(재일 46014 - 1228, 1996. 5. 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간주 매출로 계산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2479 1997. 10. 20, 재일 01254 - 100, 1991. 1. 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79, 1997.10.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계산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