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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137 서일46014-10137 서일4601410137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943, 1997. 4. 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43, 1997.4.2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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