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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1.

상가의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아니면 등기완료일인지 여부

서일46014-10138 서일46014-10138 서일4601410138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붙임 기존예규(재일 46014 - 177, 1997. 1. 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7, 1997.01.3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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