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0.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40 서일46014-10140 서일4601410140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0중2029(2001.0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중2029, 2001.02.15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농지 소유자와 다른 인격주체인 영농법인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토농지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 관련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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