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 또는 취득 후 체비지가 된 경우의 공시지가
서일46014-10146 서일46014-10146 서일4601410146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1140, 1999.06.12 및 국심98부2816,1999.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0, 1999.06.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