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1.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의제취득일(1986.1.1)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서일46014-10155 서일46014-10155 서일4601410155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13,1997.02.25)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삼46014-2051,1998.10.23 및 국심86서1499,1986.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3, 1997.02.25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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