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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서일46014-10161 서일46014-10161 서일4601410161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1,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1, 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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