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2.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독세대주 여부
서일46014-10163 서일46014-10163 서일4601410163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45(1997.05.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5, 1997.05.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 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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