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3.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73, 1999. 9.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73, 1999.6.16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 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20010913 200109 2001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