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3.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73, 1999. 9.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73, 1999.6.16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 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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