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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4.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및 증빙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01254-1857,1992.07.23 및 재일46014-1368,1997.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857, 1992.07.23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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