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5.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 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기존예규(재산 46014 - 131, 2000. 11.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1, 2000.1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20010915 200109 2001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