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5.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182 서일46014-10182 서일4601410182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예규(재일46014-992, 1997. 4. 23 및 재일46014-2508, 1996. 11. 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92, 1997.4.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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