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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5.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0183 서일46014-10183 서일4601410183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붙임 기존예규 (제도 46013 - 10069, 2001. 3.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질의3) 질의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1510, 1997. 6. 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9, 2001.3.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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