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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5.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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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중 농어촌주택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2380 , 1997. 10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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