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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4.

주택만 수용되고 부수토지를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86 서일46014-10186 서일4601410186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회신문의 내용중 1년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시행규칙은 2000.4.4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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