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7.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90 서일46014-10190 서일4601410190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2001.05.11)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31,2000.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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