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7.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92 서일46014-10192 서일4601410192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1997.4.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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