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8.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여부
서일46014-10198 서일46014-10198 서일4601410198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본문
건축중인 건물(미완성건물 포함)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재일46014-164 (1996.01.23)호 및 재일46014-895 (1996.04.0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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