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9.
부모거주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하는 1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03 서일46014-10203 서일4601410203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2주택(시골집 및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록 시골집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그 주택은 부모님 또는 장남의 주택이 아닌 귀하의 소유주택으로 귀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인바, 귀하가 적시한 것처럼 장남 또는 장녀의 차이로 인해 비과세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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