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0.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서일46014-10206 서일46014-10206 서일4601410206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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