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0.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10 서일46014-10210 서일4601410210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 - 1708, 1999. 9.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전주택 비과세받은 부분은 종전주택 양도 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08, 1999.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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