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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0.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사항 적용여부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상기2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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