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2.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계산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본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및 관련 지출 영수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계산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20010922 200109 2001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