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2.
선수협약 등에 의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223 서일46014-10223 서일4601410223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공사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가계약(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한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에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계약의 첫회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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