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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2.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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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공매 또는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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