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4.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30 서일46014-10230 서일4601410230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 2001.05.11 및 재산46014-1301, 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