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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4.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31 서일46014-10231 서일4601410231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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