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239 서일46014-10239 서일4601410239 20010925 200109 2001 09 25
요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50(1996.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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