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6.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48 서일46014-10248 서일4601410248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는 없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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