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9.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일46014-10262 서일46014-10262 서일4601410262 20010929 200109 2001 09 29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1986.1.1)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2000. 4. 3 이후에 양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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