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4.
취득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263 서일46014-10263 서일4601410263 20011004 200110 2001 10 04
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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