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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9.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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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8.10.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983(1998.10.15)호와 제도46011-10200(2001.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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