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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서일46014-10265 서일46014-10265 서일4601410265 20011004 200110 2001 10 04

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455, 1997. 6. 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55, 1997.6.13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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