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29.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20010929 200109 2001 09 29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서일4601410266 20010929 200109 2001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