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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5.

재개발주택을 잔금청산 전 임시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269 서일46014-10269 서일4601410269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069(2000.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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