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6.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재일46014-2383 (1997.10.08)호와 소득46011-1859(1999.5.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3, 1997.10.08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당해 사업(판매업)을 폐업함으로서 자가공급받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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