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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8.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285 서일46014-10285 서일4601410285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42,2000.12.01 및 재산상속46014-176,2001.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2, 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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