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9.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가능 여부 및 양도차손 통산가능 여부
서일46014-10290 서일46014-10290 서일4601410290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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