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0.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296 서일46014-10296 서일4601410296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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