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에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