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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0.

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서일46014-10300 서일46014-10300 서일4601410300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3, 1997. 1.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 1997.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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