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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5.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07 서일46014-10307 서일4601410307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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